세금·세무
레저세, 지방소비세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곧 학부생을 졸업을 하게되면 직장인 및 사회인이 될 시간이 얼마남지 않아 지방세 요소들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레저세, 지방소비세는 무엇입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레저세와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1) 레저세 : 경륜, 경정, 경마, 그 밖의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등을 교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경륜사업자, 경정사업자, 경마사업자
등의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지방소비세 : 내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세무서 또는 세관장에게 부가치세를
신고/납부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가산세액 -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부가가치세 감면
세액 및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됩니다. 2023년에는 세무서 또는 세관에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의 27.3%가 지방소득세로 징수되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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