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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미려한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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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동전을 판매하면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희귀동전 여러개가 있는데 판매할 경우에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희귀동전 판매시 세금 내야하나요? 적은금액 일때는 세금신고 안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세금신고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병철 세무사

    조병철 세무사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계속성 반복성이 없어 사업소득은 아니고

    기타소득 규정에 제작 후 100년이 넘은 골동품은 과세대상이라고 되어 있으나, 개당 6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하므로 그 미만이라면 소득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규모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시우발적으로 판매하는 것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해당 판매금액을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받는다면 안하셔도 관계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