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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친근한치타
내일도친근한치타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당수급 대상자랍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1. 2021년도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고 23년 만료되어

수급한 상황입니다.

2. 퇴사한지 2년이라는 시간 지난상황입니다.

사업주가 5인 이하인데 자료를 5인이상으로 위조하여

부당수급 해당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파트타임으로 2~3명이 왔다 갔다하여 5인이 무조건 넘은 상황이여서 5인이 안될거라고 생각조차 못하였습니다.)

사회초년챙이며, 굳이 부정수급으로 걸릴줄 알았으면

이 기업에 입사하지도 않았습니다.

3. 서울고용센터에서 환수조취 취할수 있다고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4. 당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서류에 청년의 사유가 없을시

국가지원금 수령한경우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문구가있는데 이걸로 가능할까요?

(당시사진 캡쳐해서 같이 올립니다.)

5. 서울서부지청에서 진술서 2번 작성하였고 사업주에게 기업지원금 환수조취 취했다고 서울고용센터에서 말해준 상황입니다.

6.저는 피해자인데 국가에서 국가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환수조취 안당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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