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내일채움 부정수급 신고 시 증거자료있어야하나요?
청년내일채움 부정수급자 4명 외 사업주 신고하려고합니다.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하나요?
실제 근무중인지 확인하러 왔을때 저보고 프리랜서 직원임에도 같이 상주하며 일하는 직원인척하라며 사업주가 시켰는데 저도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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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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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부정수급으로 신고하면 고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증거를 제출하면 더 확실하겠지만 제출하지 않아도 고용센터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더라도 신고를 하면 사업장에 조사를 나와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