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새침한살모사272
새침한살모사272

청년내일채움 부정수급 신고 시 증거자료있어야하나요?

청년내일채움 부정수급자 4명 외 사업주 신고하려고합니다.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하나요?


실제 근무중인지 확인하러 왔을때 저보고 프리랜서 직원임에도 같이 상주하며 일하는 직원인척하라며 사업주가 시켰는데 저도 처벌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부정수급으로 신고하면 고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증거를 제출하면 더 확실하겠지만 제출하지 않아도 고용센터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더라도 신고를 하면 사업장에 조사를 나와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