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디지털 일자리 부정수급 근로자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청년디지털 일자리 부정수급을 하다가 걸리게 되고 같이 공모했다는 사실로 밝혀지면 근로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최대 벌금이나 통상적으로 어느정도 벌금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 디지털일자리지원 사업 부정수급은 아래와 같은 제제가 있습니다.
1. 지급받은 지원금 반환 및 수행배제
2. 최대 500%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3.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은 국가에서 회사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금의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처벌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질문자님을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위 신청이 확인되면 지원금 환수 외에도 최대 5배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제 근로하지 않은 청년이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지원금 청구하는 경우, 이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후 되돌려받는 경우, 비IT직무에 청년을 근무시키고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부정수급 시 부정수급금을 반환 및 부정수급금의 500%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대 벌금이나 통상적으로 어느정도 벌금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최대 5배의 벌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2배가량 벌금이 주어지고 있으며, 지급받은 월급 또한 모두 환수조치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경우라면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지원금 에서 일정부분 비례하여 반환책임을 분담할것이고,
범칙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사항이 명백하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반환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사항은 부정수급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