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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성한군함조21
안녕하세요
자녀장려금 신청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차감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녀세액공제가 1인 15만원인 경우 15만원이 차감되는 건지 지방세 10프로 포함인 16만 5천원이 차감 되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15만원만 차감이 된다면 자녀세액공제로 종소세나 연말정산에 지방세포함 16만5천원이 줄어드는 효과이니 자녀세액공제 받는 게 더 유리한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므로 소득세가 변경된다면 지방소득세도 변경되는 것입니다. 요건에 충족이 되면 자녀세액공제는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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