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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레알자부심있는벚꽃

레알자부심있는벚꽃

26.01.19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2025 1~4월까지 제 계좌로 월세를 이체했고, 5~12월은 어머니 계좌로 이체해서 내역이 없는 상태입니다.

  • 1~4월 분만이라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1차적으로 확인이 필요

  • 연말정산 간소화로 하면 주택자금/월세액에 0원이라고 뜨는데 이것과 별개인지,
    이것이 0원이 뜨는 것에 대해 간소화 자료가 아닌 별도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한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내역과 별개입니다. 개별적으로 임대차계약서, 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첨부하여 담당자에게 월세세액공제신청하시면 됩니다. 1~4월분은 원칙적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