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화물파업사태로 오늘 정부에서 업무개시명령을 할려고 한다는 것 같은데 업무개시명령은 무엇이고 만약 따르지않을시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잘생긴산양49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운송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