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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이란 무슨의미인가요?

물류기사들 파업으로 기반산업에 악영향을 미치자 용산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업무개시명령'이 법률적으로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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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률 동맹 휴업, 동맹 파업 따위의 행위가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 5. 22.>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는 것으로, 이를 하면 운송사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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