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제 근로자 근무현태 변동으로 인한 4대보험 가입 관련 질문
시간제 근로자 근로시간 변동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변동된 시점부터 취득하여 소급 정산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11월자로 취득 신고시 미가입분에 대한 과태료 발생된다고 답변 받았는데 1월부터 10월까지 미가입했다는 내역을 공단측에서 알 수 있는걸까요?
사업장이나 세무대리인에게 연락해서 질문을 하는거면 거짓으로 답변 할 수 있는건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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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를 했을테니 1월부터 10월까지 미가입했다는 내역을 공단측에서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 법상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실제 미가입이 있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홈택스에서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을 넘어선 경우에는 직권가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