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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근무현태 변동으로 인한 4대보험 가입 관련 질문

시간제 근로자 근로시간 변동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변동된 시점부터 취득하여 소급 정산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11월자로 취득 신고시 미가입분에 대한 과태료 발생된다고 답변 받았는데 1월부터 10월까지 미가입했다는 내역을 공단측에서 알 수 있는걸까요?

사업장이나 세무대리인에게 연락해서 질문을 하는거면 거짓으로 답변 할 수 있는건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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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를 했을테니 1월부터 10월까지 미가입했다는 내역을 공단측에서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 법상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실제 미가입이 있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홈택스에서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을 넘어선 경우에는 직권가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