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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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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21년 퇴직한 2명의 퇴직금을 25년 6월 원천징수 후 지급하였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21년 12월 귀속으로 신고하였으나, 퇴직금 지급명세서는 미제출 상태 입니다.

각각 1억의 퇴직금이 지급되었고, 퇴직금 지급명세서는 26년 3월 10일 까지 신고 예정인데

가산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혹시 가산세 최고 한도는 있을까요? 아니면 요율대로 전부 납부해야할까요? 금액은 어떻게 산정할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금액의 1%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금액은 지금 납부하나 나중에 납부하나 차이는 없습니다. 즉, 나중에 걸려도 금액 차이는 없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2억의 1%는 2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