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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생기있는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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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 31퇴사자 25년 2월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지연제출

법인사업장 24년 12월퇴사자 25년 2월 퇴직소득 지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25년 3월에 제출해야한다는걸 이제 알고 뒤늦게 12월에 제출을 했습니다...

1%가산세가 있다고 하는데 가산세를 어디에 매기면 되나요?? 26년 3월 법인세 신고시(2025년 결산) 가산세 매겨야하는건지

아니면 올해 신고했던 법인세 수정 (2024)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통지서 날아오면 내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퇴사자의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소득의 지급일로 의제하는 규정이 있기에 2024년 지급분으로 보셔야 하며, 2025년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셨어야 합니다.

    이 때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2024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4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셔야 합니다. 해당 가산세는 나중에 내더라도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묻어두시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걸리더라도 금액은 동일하며 세무서에서 하나하나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