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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신비로운애플파이
2025년 12월 31일 퇴사한 직원을 계속근로자로 보고
2025년 귀속 연말정산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문제는 이 직원의 퇴직금을 2월에 지급하면서 2025년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같이 제출했어야했는데 누락시켰습니다.
이런경우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또, 제출하게되면 어떤 가산세나 수정신고사항이 생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12월귀속 퇴직소득을 2월에 지급하였더라도 12월에 지급한것으로 보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 지급금액의 1%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는 0.5%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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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1%(3개월 내 제출할 경우 0.5%)입니다. 솔직히 이는 지금 내나, 나중에 내나 금액차이는 없고, 세무서가 확인할 확률도 매우 적기 때문에 의사결정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