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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31일 퇴사자가 있습니다.

해당근로자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이어서 지급한 급여는 0입니다.

2025년 12월 31일로 퇴사를 하면서 2026년 1월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을 할때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2026년에 지급할 연차수당금액을 2025년도 소득으로 합산해서 연말정산해야하는건지?

2025년 연말정산은 소득없이 연말정산 끝내고 2026년에 미사용연차수당지급분에 대해서 중도정산을 또 해야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미사영연차수당은 퇴사이후 연도에는 퇴사자의 급여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퇴사년도의 귀속으로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연차수당은 25년 귀속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미사용연차수당도 반영하여 중도퇴사자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