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는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과 요양에서 돌아와 복직한 후부터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되는 절대 해고금지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다른 직무로 전환이 가능하고 그 다른 직무가 기존 직무와 임금,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한 것이 아닌 경우임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기존 직무만 고수하려한다면 해고를 할 수도 있으나 부당해고 소지가 없도록 권고사직 방향이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