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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해 업무에 복귀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산재로 인해 업무에 복귀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다른 직무로의 전환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경우 해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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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해 업무에 복귀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즉 산재 요양기간 중이라면 회사는 직무전환이나 해고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로 요양 중인 경우에는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복귀가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면 회사는 업무 복귀를 위한 직무 전환, 휴직 연장 등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안한 적절한 직무 전환을 거부할 경우, 해당 직무가 합리적이고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 전에는 충분한 협의와 재활 지원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당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등의 수단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는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과 요양에서 돌아와 복직한 후부터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되는 절대 해고금지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다른 직무로 전환이 가능하고 그 다른 직무가 기존 직무와 임금,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한 것이 아닌 경우임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기존 직무만 고수하려한다면 해고를 할 수도 있으나 부당해고 소지가 없도록 권고사직 방향이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후 해고절대기간이 지난후에도 계속된다면 통상해고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