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수령에 대해서 질문 들비니다.

가. 피공탁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증명서)가 공탁소에 발급·송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규칙 제86조 제2항의 구분에 따른 법원 또는 검찰에 증명서의 발급·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86조 제5항). 증명서 발급·송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법원·검찰 또는 공탁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혹시 수령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나요?

그리고 해야하는게 있다면 어떤 것을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재판은 2년전에 끝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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