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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도마뱀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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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급청구 관련해서 문자가 왔어요

[법원행정처] 공탁금 출급청구 안내

법원행정처는 공탁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탁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출급절차를 참고하여 귀하의 소중한 공탁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공탁사건내역]

- 성 명: 0 0 0

- 관할공탁소: 법원

- 공탁사건번호: 0 0 0금 000

- 공 탁 종 류: 집행공탁

- 공 탁 잔 액: 0원

- 관련사건번호: 법원 0000타경0000

법원 행정처에서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공탁금이 왜 생긴거고, 왜 찾아가라는거죠??

찾아가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건 번호를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것이라면 본인이 압류 등 조치를 취하셔서 그러한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