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의 개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공탁금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 공탁금은 언제 발생하는건가요? 서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원에 맡기는 돈 자체를 의미하는건가요?

2. 공탁금에도 예금이자 수준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공탁은 법령에 근거하여 금전 등을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로, 공탁법 제1조가 그 절차와 공탁물의 관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있다고 언제나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정한 원인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으로,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 채무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하는 경우입니다.

    이 밖에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소송에서 담보를 제공할 때 금전을 공탁하는 방법이 있고,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형사공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변제공탁을 한 경우 민법 제488조 제3항에 따라 공탁자는 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공탁통지를 하여야 하고, 제489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수령을 통고하기 전까지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자에 관하여는 공탁법 제6조가 공탁금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금 이자는 시중 은행의 예금이자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붙게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