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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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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공탁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탁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떨때에 공탁금을 걸어서

형량을 줄이려는 그런의미에서 공탁금을 거는건가요?

공탁금은 어디에다 걸며 왜 거는건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탁은 공탁소에 일정 금전을 공탁하는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거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피해 회복과 동시에 감형을 도모하고자 진행하는 것이 형사공탁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원 공탁소에 걸며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공탁에는 채무를 면제받는 변제공탁, 손해 담보용 담보공탁, 압류 등의 집행공탁, 목적물 보관 보관공탁, 일정한 사유 발생 시 몰취되는 몰취공탁, 그리고 변제와 집행공탁이 섞인 혼합공탁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형사적으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공탁이라도 해서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공탁을 하게 되면 형량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