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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공탁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탁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떨때에 공탁금을 걸어서
형량을 줄이려는 그런의미에서 공탁금을 거는건가요?
공탁금은 어디에다 걸며 왜 거는건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탁은 공탁소에 일정 금전을 공탁하는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거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피해 회복과 동시에 감형을 도모하고자 진행하는 것이 형사공탁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원 공탁소에 걸며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공탁에는 채무를 면제받는 변제공탁, 손해 담보용 담보공탁, 압류 등의 집행공탁, 목적물 보관 보관공탁, 일정한 사유 발생 시 몰취되는 몰취공탁, 그리고 변제와 집행공탁이 섞인 혼합공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형사적으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공탁이라도 해서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공탁을 하게 되면 형량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