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매출 규모에 따른 산재와 고용보험료율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건설업 보험료 확정정산시 보수총액의 산정외에 상시근로자수 등 회사 매출 규모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이나 고용보험료율이 달라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산재보험료는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니고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규모에 따라 보험의 우선대상 지원기업의 선정되는 등 산재보험요율이나 고용보험요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업종별로 차이가 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규모와 상관없이 0.9%로 동일하지만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경우 150인 미만 기업-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0.45% / 150인 이상~1000인 미만기업-0.65%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0.85%로 차등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보험요율이 결정되므로 상시근로자수와 관계가 없으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 또한 상시근로자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요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건설업 확정보험료 개산보험료 산정은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을 토대로 산정하는 바,
고용보험료율에 대해서 매출액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산재의 경우도 2천만원이상 공사라면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바,
매출액과 산재요율이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