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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멧돼지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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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다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면 회사도 알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도 영향이 미치나요? 영향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되는지 직장가입자로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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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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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확정적으로 알 수 없고,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를 통해 추정할 뿐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일 경우 지역가입자이고,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중으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될 경우 각 사업장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따로 사업한다고 소문이 나는 것이 아닌한 회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을 다니고 계시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직장가입자로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수월액보험료 (2021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6.86%=근로자 3.43%+사용자 3.43%)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 소득월액의 상한 및 하한 : 상한 7,047,900원 / 하한 19,140원

    소득월액보험료 (2021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86%)
    ①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 12월 = 소득월액
    ② (소득월액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소득평가율 :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100%), 연금·근로소득(30%)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두루누리 사회보험 참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면 회사도 알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매월 동일한 수준에 건강보험료가 발생하다가 건강보험료가 높아지는 경우 소득이 높아진것으로 유추할수 있으나,

    사업소득인지 여부에 대해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알 수 없지만,

    회사 몰래 사업자를 낸다면 추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직장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

    회사에서 신고하는 금액기준으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