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노동절(구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노동절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공휴일)로 인정되게 되었으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다만, 급여가 월급제인지 시급제(또는 일급제)인지 여부에 따라 조금 다른데, 월급제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월급(기본급)안에 이미 노동절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월급제인 경우에는 노동절 쉬더라도 별도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을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지급받는 경우네는 노동절은 별도 유급휴일로 인정받고 그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노동절에 출근해서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급의 1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