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 유급휴무 급여 미지급에 따른 궁금증

올해 노동절은 법으로 유급휴무로 정해진 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측은 무급휴무라고 합니다.

급여로 나가는 비용이 법을 지키지않고 벌금내는 비용보다 많아서 그렇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급여를 받ㅇ려면 어떤대책이 필요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자의 날이든, 올해로 변경된 노동절이든 원래 유급휴일입니다. 왜 법을 안지키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 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노동절이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체불된 임금은 여전히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지급을 강제하려면 진정이나 소송의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임금체불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 등은 차치하더라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법 위반에 따른 벌금(처벌)과 민사적인 책임까지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노동절(구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노동절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공휴일)로 인정되게 되었으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다만, 급여가 월급제인지 시급제(또는 일급제)인지 여부에 따라 조금 다른데, 월급제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월급(기본급)안에 이미 노동절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월급제인 경우에는 노동절 쉬더라도 별도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을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지급받는 경우네는 노동절은 별도 유급휴일로 인정받고 그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노동절에 출근해서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급의 1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올해가 아닌 예전부터 노동절은 쭉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노동절에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