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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계산

안녕하십니까.

근로소득 원천징수증을 다시 보다 보니,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55,557,831인데 산출세액은 7,573,879입니다

제 계산으로는 24% 곱한 후 552만원 빼서 8,113,879이어아 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잘못 계산한 것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율 개정으로 인하여 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24% 구간의 누진공제액은 576만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 부터 세율적용 과세표준이 변경되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55,557,831인 경우 24%를 공합고 576만원을 차감해야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귀속 소득이라면 누진공제가 552만원이 아닌 576만원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