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가 아직 살아 계시는데 5천만원정도 시세 땅 나눠가지면 세금 많이 나오나요?
이번에 명절에 시골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
어머니가 자기 살아 있을때 이 시골집 팔아서 형제들 나눠가지라고 이야기 하던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대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녀 등이 무상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먼저 확정해야 하며, 이 금액을 증여재산가액
으로 하여 각 자녀별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5천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몇명의 자녀
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성년 자녀의 경우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 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시가 5천만원의 부동산 또는 금전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등의 부담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