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의 보험사기 발견시 원장님 신고의무있나요 ?

제목대로 본인이 혼저 사문서위조하고 보험사에 서류 제출하고 돈을 3번이상 탄거같아요 병원과 원장님은 최근에 알게됐는데 본인한테만 신고하라권유하면되나요??

근데 죄송하다고만하고 그럴맘은 없더라구요

그럴려고 하지않을경우는 원장님께서 보험사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생길까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장님에게 직원의 보험사기를 반드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거나 위조를 돕는다면 공범으로 갈 수는 있곘지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장이 모른다면 사무장 병원 일 것 입니다.

    그 원장은 월급받는 사람이니 신고하면 자기 직장을 잃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원장님은 보험사기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신고하면 아마 보험사기 등의 포상 등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직접 신고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장님이 직접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직원의 범죄를 꼭 신고해야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도 범죄를 숨겨준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민간병원이라면 원장님에게 직원의 보험사기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신고의무가 없다는 것과 병원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원장님이 사전에 몰랐고 관여하지 않았다면 직원의 범죄에 대해 자동으로 형사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실을 알고도 위조를 돕거나 은폐에 가담하면 별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보험사기 정황이 있다면 법률 상담 후 병원 차원에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럴려고 하지않을경우는 원장님께서 보험사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생길까요 ???

    : 우선 법률적으로는 원장님이 보험사에 신고해야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사문서 위조를 하였다면 즉 병원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업주입장에서 관리상 하자 책임(직인등)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추후 분쟁이 될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