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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웃음짓는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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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인데 집행유예 받을수잇을까요?

전남자친구가 저랑 친한후배한테 가상인물을 만들어 협박을하였고 제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고 후배가 고소를하여 전남자친구와 제가 피고인으로 올라가있습니다 경칠서 조사받고 저는 후배집으로 찾아가여 사과드리고 피해금액을 돌려주고왔습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 받을수잇을까요?

그리고 의견서 제출할때 국선변호사 안쓴다고 제출하였는데 지금 국선변호사 쓸수잇을까요?

그리고 재판받을때 피고인으로 전남자친구와 같이 재판을 받나요?

아 그리고 저는 전남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9개월 아기가있고 어린이집보내고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피해회복이 전부되었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진행 전이면 지금이라도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제출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검사가 기소한 이상 실형을 구형하겠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금액을 돌려주고 왔다는 것이 합의를 했단느 것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국선변호사선임은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판부에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3. 함께 기소가 되었다면 같이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집행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은 사안의 구체적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집행유예 여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와 사기죄의 법정형, 범행에서의 역할, 전과 여부 등에 따라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벌금형의 경우 집행유예보다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벌금 액수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정 문제는 법원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지 타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견서 제출 당시 거절 의사를 밝혔더라도 사정 변경을 이유로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유리한 정상을 효과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면, 국선변호사의 도움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공동피고인의 경우 사건이 병합되어 함께 재판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사건의 분리심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전문적 조언을 구하고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반성하는 마음가짐을 보여주신다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과 자녀를 위해서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