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피해자 입장) 가해쪽 보험사에서 개인정보 동의서

형관펜으로 밑줄 친 부분 동의하면 제 의료기록을 전부 열람할 수 있는건가요?

그럼 합의금 받는데 불이익이 있지않을까 걱정되어서 올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의를 하셔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귀하의 의료기록을 보지는 않을 것이며 의료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의 열람, 활용 동의를 받을 것입니다.

  • 해당 개인 정보 동의서에 동의를 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의무 기록을 보험사 마음대로 볼 수는 없으며

    개개인의 의무 기록을 보려면 별도의 병원과 기간과 열람하려는 기록을 지정하여 질문자님의 동의와

    위임을 서명으로 받아야 합니다.

    해당 부분을 체크해 주면 보험사는 질문자님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내용은 확인을 할 수 있으나

    자동차 보험의 경우 합의를 하는데에 그러한 부분까지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형관펜으로 밑줄 친 부분 동의하면 제 의료기록을 전부 열람할 수 있는건가요?

    그럼 합의금 받는데 불이익이 있지않을까 걱정되어서 올립니다

    : 해당 부분을 동의하여도 의료기록을 열람을 하지는 못합니다. 이는 추후 제출되는 진단서 수집에 대한 내용일 뿐으로 동의하셔도 되는 내용이나, 찜찜하시다면 합의하는 시점에 동의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