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현금 계좌이체시 문제되는지요

집매매하려는데요

제가 외삼촌에게 5천만원을받아서

배우자의5천 저 5천 해서 총 1억에 대출껴서 매매하려는 계획입니다

일단 외삼촌이 저에게 5천만원을 한번에 이체하면 문제가생길것같아서 천만원씩 시간좀두고 나눠서 이체해도되는지 아니면 한번에해도 상관없는지

또다른건 제 계좌가 이체한도가 천만원인데 이거 늘리려니까 조금 복잡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삼촌한테받은돈을 배우자에게 조금씩 이체해서 배우자가 한번에 잔금처리하려는데 이것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뭐 세금문제가발생한다거나 증여세?가 발생하는지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기에, 외삼촌이 본인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한번에 주든 천만원씩 나눠서 주든 4천만원에 대해서는 약 400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