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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파트 청약 후 가족 간 계좌이체 세금 질문

아파트 청약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1억 8천 정도를 지원받았는데요
헌데 문제는 계좌 이체로 5백만원, 9천4백만원,2천2백만원,1천1백만원,5천만원 이런식으로 올해에 나눠서 지원 받았고 일부는 중도금으로 이체한 상태이고 나머지 일부 4천8백만원은 예금을 들고 나머지 2천8백만원 주식 계좌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말 정산시에 증여세 등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을까요? 부양가족으로 아버지가 등록되어 있긴하고 저도 소득이 7천만원 이상이긴 합니다.
헌데도 혹시 몰라 차용증이라도 미리 작성해놓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해당 내용은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증여로 볼 여지는 충분하며, 나중에 반환할 것(실질이 차용)이라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본인이 해당금액을 상환하지 않거나 의사가 없다면 증여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것으로 증여와는 무관합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수있으니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여 신고하는 것이 리스크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아버지로부터 증여 또는 차입한 금액은 상호 관계가 없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여부와 아버지로부터 증여 또는 차입한 금액 등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금을 차입한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입기간, 원금 상환, 상환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상호 날인 보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