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 물품의 수입신고와 납세자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식별정보입니다. 단순히 문제가 생겼을때 추적하기 위한 목적 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면서 통관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관세청에서 안내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부분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무엇인가요?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영문P+숫자12자리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로 전자상거래 통관포털(https://ecos.customs.go.kr)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신청 즉시 발급되며,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안내사항
- 신규 발급: 신규발급일로부터 1년
- 정보 변경: 변경일로부터 1년
- 부호변경(재발급): 부호변경(재발급)일로부터 1년
- 갱신: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