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 직구 물품을 들여올 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나중에 문제되면 찾으려고해서 그런건가요??

해외 직구 물품을 들여올 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나중에 문제되면 찾으려고해서 그런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 물품의 수입신고와 납세자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식별정보입니다. 단순히 문제가 생겼을때 추적하기 위한 목적 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면서 통관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관세청에서 안내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부분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무엇인가요?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영문P+숫자12자리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로 전자상거래 통관포털(https://ecos.customs.go.kr)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신청 즉시 발급되며,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안내사항

    - 신규 발급: 신규발급일로부터 1년

    - 정보 변경: 변경일로부터 1년

    - 부호변경(재발급): 부호변경(재발급)일로부터 1년

    - 갱신: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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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수취인을 식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하게 물품을 보내는사람, 물품은 있는데 수취인을 확인하여야되기에 이에 대한 식별부호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불법 등을 방지하기도 하고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고유한 부호를 사용함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