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이소등에서 우산을 사서 전철역 앞에서 두배로 팔아도 되나요
다이소 등에서 우산을 사서 기차역,전철역 에서 비오는 날 팔면 법에 저촉되거나, 세금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안되나요? 아님 해도 되나요?
가격표가 있는데 무시하고 2배로 팔아도 되나요?
가격표만 가위로 잘라내고 팔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할 경우 사업자등록 후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할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