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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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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

현재 월세거주중이고 오늘 전세계약을 하려합니다

문제는 전세 입주일인데요.

제가 월세집을 10월3일까지로 얘기해놓았고 전세집 입주를 10월1일로 잡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전세 잔금넣고 전입신고 해버리면 월세보증금 대항력이 없어져버리니까요,,,

월세보증금이 300만원 소액이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9월30일로 전세입주날을 잡은 뒤 30일 오전에 방 상타 확인하고 월세금 돌려받고 오후에 전세집 잔금넣고 전입신고 새로 하면 될까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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