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
현재 월세거주중이고 오늘 전세계약을 하려합니다
문제는 전세 입주일인데요.
제가 월세집을 10월3일까지로 얘기해놓았고 전세집 입주를 10월1일로 잡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전세 잔금넣고 전입신고 해버리면 월세보증금 대항력이 없어져버리니까요,,,
월세보증금이 300만원 소액이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9월30일로 전세입주날을 잡은 뒤 30일 오전에 방 상타 확인하고 월세금 돌려받고 오후에 전세집 잔금넣고 전입신고 새로 하면 될까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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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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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사이에 협의하여 해결하실 부분으로, 특별히 문제될 사정은 확인되지 않기는 하나
질문주신 방법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안된상태에서 대항력을 유지한채 이사를 가려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월세보증금이 소액이고 9월 30일에 월세보증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기재된 내용처럼 진행을 한다면, 원만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