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께 과실치사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건설 근로자로 그라인더공이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업장에서 팀장이 자신이 중간착취,
노동착취한다고 원청에서 내려오는 공사실명부에는 10명이상 그라인더 작업자로 올려놓고
실제 사업장에는 저 포함 5명이 그라인더 작업을 하며 많은 물량을 처내야 했습니다.
저 포함 대부분이 1-2달 사이 손가락이 굽고 통증을 호소했고 저는 퇴사 후 우측3.4번째 손가락수 신경손상으로 수술후 중수골에 심한 강직장해가 남은 상태입니다.
전동구를 오래쓰면 신체에 부담이 가서
근골격계질환이 올수있다는걸 알면서
자신에 중간착취,노동착취하기위해
원청에 공사실명부랑 다르게
작업시킨 팀장을 과실치사죄등
형사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사죄는 사망의 결과를 요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적용될 죄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실치상죄는 본인의 과실로 인한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을 경우에 인정되고 이 경우 행위자의 행위와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행위자가 이를 예상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해당 팀장이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전동구를 오래쓰면 신체에 부담이 가서 근골격계질환이 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중간착취,노동착취하기 위해 원청에 공사실명부랑 다르게 작업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에 대한 입증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