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되죠?

짙푸****
2020. 08. 19. 22:20

동네 카페에서 4개월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구요.

근데 갑자기 무슨 신고를 해야한다면서 주민번호를 물어보는데..

세금 3.3% 떼서 최저시급보다 더 적게 받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은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건 맞구요.

카페에서 비용처리를 해야되니, 세무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그동안 일하시면서 주휴수당을 못받았다면 소급해 청구도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법 위반이므로,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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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보통 카페에서 일한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닐 것이라 사료됩니다.

    일용직이나, 근로자로 신고하는게 일반적인데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2020. 08. 1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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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으로, 별도의 물적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야합니다.

      4개월 정도 사업장에 종속적으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많고, 따라서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을 지급받았을 경우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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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총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어 소득을 지급한 다음달에 국세청에 신고가 됩니다. 이러한 3.3%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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