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 사용자는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그러나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4.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70%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5.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내역의 증거자료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70%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면 차액분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