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출근 전인데 가게에서 수습기간 급여 70프로를 말씀하셨습니다.

대화내역이 있어도 근무내역이 없어 노동청에 신고 불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지급할 급여 70%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반면에,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거나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따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지급할 급여 70%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3.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한 때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 사용자는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그러나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4.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70%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5.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내역의 증거자료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70%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면 차액분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70%가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이 역시 최저임금 감액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함) 그 차이분에 대해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였고,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