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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자비로운치와와295
자비로운치와와295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아무것도 모를떄 받은게 이슈가 된듯하네요..

사회 초년생때 전세를 살았는데 이때 보증금을 부모님이 보내주셔서 사용했습니다. ( 1억 2천 )

그리고 중간에 부모님이 투자를 부탁한다고 약 2천여만원을 받아서 총 1억 4천정도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둘다 약 3~4 년전의 일입니다.

이자 명목으로 부모님에게 1~20만원씩 비정기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후년에 결혼계획이 있어 아파트 매수를 계획중인데요, 이를 사용하려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1. 제가 이걸 사용하고 싶을떄 어떤식으로 하는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2. 만약 사용하지않고 부모님에게 다시 돌려준다 했을때도 어떤식으로 해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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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으신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며 아파트 매수시에 해당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의 아파트가 아닌 이상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부모님에게 돌려주시는 경우 원칙상 다시 증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과세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 1.2억은 부모님께 상환하고 다시 이체를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혼인공제 1억(증여일 전후 2년 이내 혼인신고 해야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돌려줄 경우 별도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