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로저스 쿠팡 대표 첫 출석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확실히창의적인쌀국수
확실히창의적인쌀국수

지게차 사고로 인한 위자료는 얼마를 청구해야 적당할까

개인화물기사인데 지게차로 상차하다 후진하는 과정에서 발가락을 밟혀 발가락이 3개를 다쳐(진단명:좌측2,3,4족지의 조갑판 손상,좌측 2,3,4 압궤상) 수술 했습니다 입원은 3박4일 하고 퇴원하고 통원치료 했습니다

산재는 신청 후 승인 받은 상태 입니다. 치료가 끝나갈때 위자료 청구를 얼마나 해야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자료는 통증의 지속이나 후유장해 등 상병의 정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금액을 예상하기는 어렵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청구로 가능하므로, 위자료 외의 손해에 대하여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접 합격 통보 후 출근 직전에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불법이 될 수 있고, 신고 및 손해배상 주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성립되는 수단은 제한적이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지가 관건입니다.

    1) 채용이 최종 확정되었는지가 중요하긴 합니다. 아래의 일부라도 해당되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격 통보가 명확히 있었는지? 문자 카톡 녹취 등 출근일 출근 예정 업무 근무시간 등이 안내되었는지?
    다른 면접을 포기하거나 대기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2) 해고예고수당이 가능한지?

    채용취소의 문제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채용취소 무효에 대한 절차를 진행가능합니다.

    입사일(예정일)로부터 판결 날까지의 금원을 모두 받으시거나 복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