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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창의적인쌀국수
개인화물기사인데 지게차로 상차하다 후진하는 과정에서 발가락을 밟혀 발가락이 3개를 다쳐(진단명:좌측2,3,4족지의 조갑판 손상,좌측 2,3,4 압궤상) 수술 했습니다 입원은 3박4일 하고 퇴원하고 통원치료 했습니다
산재는 신청 후 승인 받은 상태 입니다. 치료가 끝나갈때 위자료 청구를 얼마나 해야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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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자료는 통증의 지속이나 후유장해 등 상병의 정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금액을 예상하기는 어렵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청구로 가능하므로, 위자료 외의 손해에 대하여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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