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인정될까요?
사고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출근한지 3주째에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카트의 바퀴에
발가락이 찍혀 순간 발을 바로 뺐지만
통증이 계속 지속되다가 병원을 가보니 내향성 발톱에 의한 염증과 진물이 나온다고 진단 받았습니다.
아마 잠재적인 내향성 발톱을 보유하고 있던차에
바퀴에 발가락이 찍히는게 트리거가 되어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기재해주신 상병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고로 인하여 당해 상병이 악화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산재신청을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병명을 기준으로 제한된 정보 속에서 안내를 드리자면, 산재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