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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딘(lee sang jun)
젬딘(lee sang jun)21.04.25

부동산 중게업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동산 중개업 일을 배울려고 하는데 자격증 없이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자격증 없이 시작하는거라면 일반 부동산에 소속되어서 하는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관련 사람들을 통해 일을 배운뒤 부동산 사무실에 취업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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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격증이 있으셔야 님이름 걸고 하실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고 중개업을 하는것은 소개만 시켜주고 수수료를 받는정도 입니다.

    아니면 분양쪽에 가서 영업하는일인데, 그것도 건당수수료로 받는 일입니다

    일단 배우는것이니까 그렇게 시작하셔도 상관없는데, 장기적으로는 자격증이 있어야

    님이름걸고 중개업소를 차려서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할수있습니다

    보통 그런곳은 분양대행이나, 부동산 사무실에 취업해서 영업이나 또는 그 부동산에 먼가를 소개해서 계약이 되면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보수로 받는 일을하게 될것입니다


  • 자격증이 없이 일을 하시려면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가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입니다. 즉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업중개사의 단순 업무 보조만 가능하고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 할 수 없습니다.

    즉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취업하셔서 일을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을 하시기전 직무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으로는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 자체를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닌 공인중개사의 대리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취업할 경우 개인사업자 밑의 직원이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한도가 적습니다.

    기획부동산이나 조직분양대행사들은 수수료 지급에 대한 문제가 많구요.

    만일 부동산 일을 배우고 싶으시다 하시면 문제없는 분양대행사, 시행사에 취업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기초를 다지신 뒤

    공부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직접 공인중개업소를 하시는 편이 좋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현재 분양대행사 소속 분양영업부 과장으로 있으며, 전국 분양현장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주)태풍씨앤디를 검색해보셔요.

    사람인에서도 검색이 가능하고 홈페이지를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http://www.taepoong.co.kr/

    부동산 분양대행, 시행, 시공까지 다 하는 회사이고,

    월급제 및 인센티브제가 있으며 기초를 다질 수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톡 15664386 또는 유선전화 1566-4386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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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간단한 부동산 관련 용어들입니다.

    1. 부동산

    동산 - 움직이는 자산(예: 화폐, 자동차, 움직일 수 있는 물건 등)

    부동산 - 움직이지 않는 자산(예: 건물, 토지 등)

    임대인 - 임대하는 물건의 주인

    임차인 - 임대하는 물건을 빌리는 사람, 부동산 세입자 등

    전세 - 보증금을 전액으로 집주인에 추가 납부금 없이 부동산에 세를 들어 살거나 이용하는 것

    (반전세 - 전세와 월세의 합작으로 높은 보증금 부담(전세)에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 계약보다는 적게 월세를 납부하는 것)

    월세 - 보증금 외 매 월 집주인에 추가금을 납부하며 부동산에 세를 들어 살거나 이용하는 것

    2.부동산 분양

    청약 제도 -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기준을 정해두고 그에 맞는 신청자 중 당첨자를 뽑는 제도.

    청약 통장 - 청약제도의 조건 중 하나로서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청약제도에서 우선권을 받고 청약하고 싶은 주택의 면적별, 지역별 예치금 기준이 다름.

    특별공급 - 특별히 우선 공급 대상을 입증하여, 청약 주택의 우선권을 받고 분양 받는 방법.

    (민영주택의 경우 기관추천,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있음)

    일반공급

    - 청약 통장 가입기간 부양 가족수 등의 조건을 통해 점수를 매겨 점수순으로 우선 공급하는 방법(가점제)

    - 청약 가입 자격이 되는 사람들 중 랜덤으로 공급자를 선정하는 방법(추첨제)

    미계약 부동산 - 청약 신청자가 공급량보다 많거나 같았지만 당첨자가 계약을 하지 않아 미계약분이 남은 부동산

    미분양 부동산 - 청약 신청자가 모자라 분양이 되지 않은 부동산.(미분양 아파트)

    시행사 - 사업을 주관하여 시행하는 사람. 건축물, 주택을 건설, 설계, 분양까지 건축물을 팔려는 회사(즉, 사업주체)

    신탁사 - 부동산 은행이라 생각할 수 있고 부동산 사업 등을하는 시행사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신탁사가 될 수 있음.

    위탁사 - 자금 부족 등의 사정으로 부동산 신탁사에 시행사 권한을 위탁한 회사

    시공사 - 시행사와 협력하여 건축물 등을 건축, 건설하는 회사

    분양 대행사 - 시행사의 건축물, 주택 분양을 시행사 대신 하여 팔아주는 회사

    3. 부동산 관련 용어

    계약금 - 계약 시 치르는 금액

    중도금 - 계약 후 중도(중간)에 치르는 금액

    잔금 - 계약 후 소유권한을 옮기기 위해 총 금액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나머지 금액

    전입(전입 신고) - 그 부동산 주소지에 나를 등록 하는 것(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에 신고)

    임대차 계약 - 전세 또는 월세 등의 임대, 임차 계약(개인간 거래 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전세권설정 - 법적으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보호 받기위한 법적 설정으로(법원에 신고)

    소유권이전등기 - 건축물 또는 토지에 주인을 등록하는 등기(등기소에 신고)

    등기부등본 - 건축물 또는 토지의 정보와 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등본(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등본)

    취득세 - 부동산을 취득(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세무서)

    양도세(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세무서)

    4. 주택청약 용어 -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ar/ard/selectSubscriptVocabulary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