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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허스키91
젊은허스키91

이런상황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입사할때는 요구하지않았는데 업무가 변경되면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시험을 보라고 했습니다.

한번 떨어졌고 한번 더 떨어지면 퇴사처리한다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전회사 근무기간 2023.07.01-2024.07.29까지 였고

지금회사 근무기간은 2024.10.1-2024.12.31까지 계약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8개월간 180일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회사 두군데 합산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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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이유를 대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두곳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번 더 떨어지면 퇴사처리한다면 사실상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두직장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2. 만약 자격시험에 떨어진 것을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하거나 사직권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한 회사에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