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상황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입사할때는 요구하지않았는데 업무가 변경되면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시험을 보라고 했습니다.
한번 떨어졌고 한번 더 떨어지면 퇴사처리한다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전회사 근무기간 2023.07.01-2024.07.29까지 였고
지금회사 근무기간은 2024.10.1-2024.12.31까지 계약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8개월간 180일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회사 두군데 합산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이유를 대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두곳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번 더 떨어지면 퇴사처리한다면 사실상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두직장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만약 자격시험에 떨어진 것을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하거나 사직권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한 회사에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