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적재물 낙하 관련 손해배상 청구 및 보험사 책임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본인은 차량 운행 중 선행 차량(덤프트럭 추정) 직후 도로상에서 발생한 물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상 선행 차량 직후 물체가 발생하여 충돌한 정황은 확인되나, 해당 물체가 선행 차량에서 직접 낙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과수 감정 결과 “판단 불가”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보험사에서는 선행 차량의 과실을 부인하며, 본인에게 병원비 및 관련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본인은 차량 수리비, 렌트비, 병원비 및 동승자 합의금 등을 포함하여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제기한 상태이며,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도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본 사고와 같은 경우, 선행 차량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입증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

2. 국과수 “판단 불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도 블랙박스 및 목격자 진술만으로 과실 입증이 가능한지

3. 상대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조치가 적법한지

4.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소송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는 다른 대응(합의 등)이 유리한지

5. 향후 소송 진행 시 유의해야 할 점

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가 '판단 불가'인 상황에서 선행 차량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피해자가 낙하물의 존재와 그것이 선행 차량으로부터 유래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낙하 지점과 차량 간의 시간적 근접성을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 거부는 입증 책임이 불분명한 현 단계에서는 정당한 거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 소유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무보험차상해' 또는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우선 활용하여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소송은 상대방의 특정과 입증 가능성이 낮아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조회 결과 상대방이 확인되더라도 낙하물과의 인과관계를 확정 짓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비용과 투입 시간을 고려하여 소 취하 후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거나, 자신의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