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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간장남

간장남

입주권 재산세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1입주권상태입니다.

비조정지역이구요.

추가로 1입주권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하였는데요.

현재 단계는 철거중 단계로 아직은 주택이라고 합니다.

권리가는 2억이고 피가 4억해서 6억에 매수하는건데요.

두번째로 매수하는 입주권 재산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주권은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나중에 주택으로 등기친 이후에 주택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