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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남
현재 1입주권상태입니다.
비조정지역이구요.
추가로 1입주권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하였는데요.
현재 단계는 철거중 단계로 아직은 주택이라고 합니다.
권리가는 2억이고 피가 4억해서 6억에 매수하는건데요.
두번째로 매수하는 입주권 재산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주권은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나중에 주택으로 등기친 이후에 주택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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