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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로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필요비를 청구해서 받아내야 하는게아닌가요??
형성권이 아니라면 필요비를 청구해서 받아내는건 어떤 권리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같은 형성권이 아닌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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