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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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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닌가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필요비를 청구해서 받아내야 하는게아닌가요??

형성권이 아니라면 필요비를 청구해서 받아내는건 어떤 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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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같은 형성권이 아닌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