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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 FTA원산지확인서 수취문제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직접수출하는 업체이며 저는 원산지전담관리자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규격의 제품들을 생산중인데 소형규격은 외주제작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럼 외주업체에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해야하는데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원산지입증이나 관리가 될리가없습니다.

원산지관리는 고사하고 전산처리능력이 전무하고 모든 업무를 수기로 하는곳들이 많습니다.

저는 사후검증 리스크대비를 위해 외주업체들의 경우 원산지관리능력이 입증된곳만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여 처리를 하고 있는데 회사의 영업부서나 고객사의 불만이 많은상태입니다.

사후검증이 들어가면 외주제작건은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한 생산업체가 하게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와같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례를 보신적이 있는지, 다른 리스크관리사례가 있는지 고견을 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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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 업무를 하면서 보수적인 업무처리 방식은 항상 안정적인 원산지관리 방안 중 하나가 됩니다.

    다만, 일단 실제 원산지판정이 필요한 업체들의 경우 국가지원사업 등을 통해 도움을 받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지역별로 FTA 통상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며 말씀하신 식으로 원산지 판정을 하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많다면 관세사를 통한 수기 판정 등을 의뢰하도록 조언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외주 제작을 포함한 원산지관리에서 가장 난감한 부분이 바로 말씀하신 소규모 외주업체 대응입니다. 실제로 전산 인프라가 없고 서류 작성 경험이 부족한 곳이 많아 확인서 수취 과정이 형식만 남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후검증이 오면 발급 주체가 책임을 지지만 실무에서는 최종 수출자가 입증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은 외주 계약 시 원산지 서류 발급 의무와 교육 이행을 조건으로 넣거나 아예 원산지관리능력 평가표를 만들어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업체만 거래를 지속하는 방법을 씁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외주 생산분에 대해 원재료 구매부터 가공 공정까지 직접 현장 확인을 정기적으로 하고 사진이나 작업일지로 기록을 남겨서 관리 파일을 만들어둡니다. 이렇게 하면 사후검증 때 발급 업체의 관리 부실이 드러나더라도 최소한의 입증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