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민 연금을 납부하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한 만큼 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해줍니다.
2.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매해 100만원씩 추가 납부한다면, 세금이 감면되어 다음해에 환급금이 늘어날 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원천징수 3.3%를 납부하여, 매년 30만원 정도 환급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득금액을 한도로 국민연금 전액이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신고시 28.4%(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면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100만원에 28.4%의 세율을 적용한 28.4만원의 세액이 추가로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