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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오피스텔 예치금 내라고 하는데 의무인가요??

이번에 주거용 오피스텔입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치금 내라고 랍니다. 74만원 정도 입니다. 진짜 갑자기 듣는 얘기라서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보통있는건가요??? 왜 이런건 사전에 고지가 안되는거죠?? 저희가 만약에 다른사람에게 오피스텔을판매해서 그 사람이 예치금을 주면 돌려주는 구조라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국민들의 주거환경에 부응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하자보수 보증금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했습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하자발생 시 이를 사용해 보수하도록 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의무가 아니기에 알릴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최근 1인 가구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 민간합동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법무부 등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시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화를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을 권고하기도 한 상태인데요.


      송석준 의원은 "변화하는 국민들의 주거형태에 발맞춰 주거용으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하여 분쟁비용을 줄이고, 국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