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없는 오피스텔 전입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축된 오피스텔로 처음으로 입주를 하려고 해요.
마침 대출없는 매물이 있다고 해서 봤는데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이사날 하고, 나중에 은행에서 1순위 채권? 근저당?이 잡혀야해서 전입을 다른 곳으로 했다가 다시 해야한다고 하네요.
대출이 없는 집인데 은행채권순위 때문에 전입을 다시 해야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나중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전입신고 이후까지 대출을 안받는 조건을 걸고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전입신고를 빼달라고 하는것은 1순위로 대출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부분을 꼭 짚고 대출을 1순위로 받는다고 하면 전세를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신 내용은 대출이 없는 집이 아닙니다.
대출 없는 집은 내가 1순위가 되어야 하는 집입니다.
내 앞에 근저당이 있으면 대출 있는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보다 선순위로 대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우므로 전출을 한 사이에 1순위로 대출을 하고나서 전입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출이 없어서 선택한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며 대출금이 많으면 전세보증 보험 가입이 힘들수도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하시면 본인은 후순위 임차인이 됩니다. 현재는 당연히 잔금을 치루지 않았기에 임대인소유의 주택이아니기에 대출역시도 없는 상태일뿐,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루면 추가적인 담보대출을 할 이유가 없음에도 질문처럼 할경우 은행이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게 되고, 이후에 본인이 전입신고하여 후순위 임차인이 됩니다. 결국 근저당이 있는 매물에 후순위로 입주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본인이 월세로써 선순위 근저당여부를 고지받았다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중개인에게 정확하게 해당 부분을 말씀하시고 계약서상 잔금 이후 전입신고전까지 다른 물권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 기재를 주장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상하네요? 대출을 안받는집이라면 그런 과정이 필요없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을 1순위로 해야 대출이 나오기때문에 이런것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잔금대출을 실행을 해서 원래 집주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다음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을 하고 근저당 말소를 하는 경우 인거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님께 다시금 물어 보시고 특약사항에 반드시 선순위말소조건 계약이라는 문구를 넣으시길 바랍니다.
안그러면 선순위 다음에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나중에 경매넘어가게 되면 선순위 다음 남는 금액으로 배당받을 경우 보증금 회수에 애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