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 중 일용직 몇번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 1차를 받았고 2차 받기 전 구직 활동 중입니다.
그러다 강사직 취업을 위해 일일 강사 5회 정도 참여를 권했는데 가능한 상황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월 4일이 다음 2차 실업 인정일 인데 5회 일하는 일은
1월 넷째 주 2일 , 1월 다섯째 주 중 1일
2월 3~4일
이렇게 총 5일이며 하루에 5시간씩 시급 3만원에 일하게 됩니다.
총 1월 소득 45만원과 2월 소득 30만원으로 총 75만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실업 인정일 수가 2025-01-08 ~ 2025-02-04 인데 이중 5일이 제외된 금액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총 받는 금액에서 75만원이 제외된 금액을 받는 것인지와 다음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번 일용직 근로로 급여를 받을 때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25만원이 추가 지급인데 이게 받기 전까진 모르는 상황이라.. 2차 실업 인정 이후에 급여를 받게 되는데 2차 실업인정일에 소득 신고를 75로 해야하나요? 100으로 해야하나요?
1530으로 전화 해도 제대로 답변을 안해줘서.. 여쭤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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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음 실업인정일에 일용직 근로에 대해 신고를 하면 되고, 5일 일했으면 5일분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