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일을 시작하고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급여 현재 5차까지 받은 상태이고 두 차례가 더 남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강사직을 맡게 되었는데 문제는 일 3시간 채 안 되는 일이다보니 구직급여가 아직은 필요한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급여가 적든 사대보험이 안 들어가든 어쨌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면 구직급여가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용보험도 안 드는 아르바이트같은 일 때문에 구직급여를 포기해야 할까요? 학원에선 그 기준이 근무일수라면 지급을 늦춰서 줄 수는 있다는데 그렇게 두 번의 수급이 가능한건지 고용부에서 취업의 기준과 급여 지급에 있어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하신대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학원 강사를 통해 강사료(소득)이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수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월 급여 80만원 미만, 월 60시간 미만, 3개월 미만 근로일 경우에는 수급이 중단되지 않고, 일한 일수 만큼은 실업급여 일수에서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이에 위 기준에 해당한다면 정당하게 소득을 신고하시고 남은 수급액을 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