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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 주행시 차 경적 소리에 놀라서 넘어짐 때 과실 비율
자전거 도로 주행시 차 경적 소리에 놀라서 넘어짐 때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상황은 인도는 자전거 겸용도로가 아니라 도로로 2차선 도로주행인데 뒤에오는 2차선 차량이 경적을 크게 울려 갑자기 저도 놀라 움찔해져서 넘어진경우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은 뒷차가 80~9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보험사에게 당시상황을
알려주고 알아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마 클락션을 울린 차량은 질문자님이 통해에
방해가 되서 울린 것 같지만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도로에선 달리지 못하고 도로와 인도 중간에 있는 황색실선 안쪽으로
달려야 하죠.
우선은 보험사에 문의를 해 보시고 질문자님이 생각을 하시기에 부당한 과실비율이
나왔다고 하면 보험사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 도로 주행시 차 경적 소리에 놀라서 넘어짐 때 과실 비율
=> 뒷차가 2차선에 자전거가 운행하니 답답해서 경적소리를 울린거 같습니다. 하지만 비접촉 사고라도 100%의 사고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여러 이유로 또는 비접촉사고라는 이유로 50%정도만 지급하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적 소리에 놀라 넘어진 것이면 비 접촉 사고로 처리될 것이며 뒤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단지 넘어진 이유와 차량과 자전거의 거리 등 여러 상황을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 따라 과실 유무 및 정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