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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느시209
클래식한느시20922.12.16

자전거 도로 주행시 차 경적 소리에 놀라서 넘어짐 때 과실 비율

자전거 도로 주행시 차 경적 소리에 놀라서 넘어짐 때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상황은 인도는 자전거 겸용도로가 아니라 도로로 2차선 도로주행인데 뒤에오는 2차선 차량이 경적을 크게 울려 갑자기 저도 놀라 움찔해져서 넘어진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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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은 뒷차가 80~9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보험사에게 당시상황을

    알려주고 알아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마 클락션을 울린 차량은 질문자님이 통해에

    방해가 되서 울린 것 같지만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도로에선 달리지 못하고 도로와 인도 중간에 있는 황색실선 안쪽으로

    달려야 하죠.

    우선은 보험사에 문의를 해 보시고 질문자님이 생각을 하시기에 부당한 과실비율이

    나왔다고 하면 보험사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 도로 주행시 차 경적 소리에 놀라서 넘어짐 때 과실 비율

    => 뒷차가 2차선에 자전거가 운행하니 답답해서 경적소리를 울린거 같습니다. 하지만 비접촉 사고라도 100%의 사고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여러 이유로 또는 비접촉사고라는 이유로 50%정도만 지급하려고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적 소리에 놀라 넘어진 것이면 비 접촉 사고로 처리될 것이며 뒤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단지 넘어진 이유와 차량과 자전거의 거리 등 여러 상황을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 따라 과실 유무 및 정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